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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분류
- 일반
- 작성일
- 2023.07.07
- 작성자
- 김명희
- 조회수
- 472
「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」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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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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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청기간: 2022. 8. 22.(월) ~ 2023. 8. 21.(월) ○ 신청방법: (온라인)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또는 모바일 앱 신청 (오프라인)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○ 지원대상 - (연령 및 거주요건)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(19~34세)중 월세 60만원(보증금 월세 환산액+월세액이 70만원 이하)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- (소득 및 재산요건)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,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※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
○ 지원내용: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,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○ 문 의 처: 의정부시청 청년정책과(☎031-828-2173) 및 동주민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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