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분류
- 장학
- 작성일
- 2022.06.28
- 작성자
- 조은아
- 조회수
- 1905
[국가장학] 2022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(복지장학2유형) 지급 안내
2022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(복지장학2유형) 지급 안내
가. 선발기준
1) 선발대상 : 2022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여 학자금지원구간이 9구간이하로 분류되고, 성적 등 재단심사 요건을 충족한 재학생(등록 휴학생 포함)
- 국가장학금Ⅰ유형 최종수혜자
- 학자금지원구간이 9구간인 성적 등 재단심사 충족자
2) 학자금지원구간(소득구간)별 지급금액
0구간 (기초생활수급자) |
1구간 |
2구간 |
3구간 |
4구간 |
5~6구간 |
7~8구간 |
9구간 |
등록금 범위내 기 수혜장학금 차액 |
800,000 |
700,000 |
600,000 |
500,000 |
400,000 |
300,000 |
100,000 |
3) 등록금 범위내에서 상기 소득구간별 지급금액을 적용하여 지급
4) 산정금액 10만원 미만인자는 지급제외(한국장학재단 과소지급(10만원미만)불가 기준적용)
5) 국고지급자는 장학재단시스템을 통하여 심사 후 선발완료 등록, 교비지급자는 장학재단시스템에 국가장학금II유형 거절(사유: 국가2유형대응-복지2유형 교내장학 지급대상)등록 및 지급심사 후 교내장학금 예산으로 지급
- 2유형을 국가장학으로 지급받는 것과, 교내장학으로 지급받는 것은 재원만 다를 뿐 장학혜택의 차이는 없음
6) 2022-1학기 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처리예정, 타 기관 대출자는 학생계좌로 지급 예정(학생이 직접 대출상환 처리)
나. 장학금 선발여부 및 지급방법 확인
1) 2유형 선발여부 조회 : 종합정보시스템->장학->장학금수혜내역
2) 2유형 장학금명 및 지급방법 확인
구분 |
장학금명 |
지급방법 |
비고 |
국가장학 (국고) |
국가장학(2) |
학생 지급 |
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예정 |
국가장학(2)/대출금상환 |
장학재단 대출상환 |
22-1학기 해당금액만큼 상환예정 |
|
교내장학 (교비) |
복지장학/2유형교내장학 |
학생 지급 |
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예정 |
복지장학/2유형교내장학/대출상환 |
장학재단 대출상환 |
22-1학기 해당금액만큼 상환예정 |
※ 국가장학(2)/대출금상환 및 복지장학2유형교내장학/대출금상환 대상자는 장학금 지급 시에 자동상환 예정이므로 먼저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※ 학생계좌로 장학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해당학기 대출상환대상인 경우 중복지원을 해소해야 중복지원에 따른 추후 국가장학 및 학자금대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.
다. 장학금 지급시기 : 2022.7.15.(금)이내 지급예정 (7.8(금) 지급완료)
학 생 처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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