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일반
작성일
2026.05.20
작성자
권건혁
조회수
112

[인턴십] 2026-1학기 방학 중 국내 및 해외인턴십(1),(2) 참여 신청 안내

1. 관련: [3-4-32] 학생 인턴십 규정

  

2. 2026-1학기 방학 중 국내 및 해외인턴십(1),(2) 참여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  가. 교육과정 안내

구분

학점

이수시간

실습기간

인턴십 기간

비고

국내인턴십(1)

해외인턴십(1)

3학점

160시간

4주

2026. 6. 23.

~8. 31.

 

국내인턴십(2)

해외인턴십(2)

6학점

320시간

8주

  나. 신청자격: 4학기 이상 등록한 자, 총 평점평균 3.0 이상인 자

  다. 신청기한: '26. 6. 12.(금) 13:00까지

  라. 신청방법

    1) 학생 → 학과/통합행정실에 제출

    2) 학과/통합행정실 → 업무협조전(접수자 권건혁), 추후 원본 제출

  마. 제출서류

    1) 신청서 각 1부(별지 제1호, 제2호, 제3호 서식)

    ※ 제3호 서식(인턴십협약서)은 반드시 3부 작성 제출

    2) 성적증명서 1부

    ※ 총 평점평균 3.0 미만인 자는 학과(부)장 추천서 제출

    3) 산업체 <사업자등록증> 사본 1부

    4) 산업체 <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> 1부

    ※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사실원 추후 징구 예정

  바. 심사결과: '26. 6. 18.(목), 학과(부) 및 개별통보 <예정>

  사. 오리엔테이션: '26. 6. 19.(금), 대면 또는 비대면 진행 <예정>

  아. 결과보고서 제출: '26. 9. 4.(금) <예정> 추후 재공지

  자. 유의사항

    1) 기한 내 미제출 시 인턴십 자격심의에서 제외 됨

    2) 인턴십 학점은 졸업까지 최대 21학점 이내에서만 이수 가능

    3)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사실원 등 추가 징구 예정

    4) 문의: 현장실습지원센터 권건혁(내선 3024)

  

붙임  1. 인턴십 참여신청서 작성 안내(서식포함) 1부.

         2. 인턴십 만족도 조사(산업체, 학생) 1부.



         3. 학생 인턴십에 관한 규정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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