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장학
작성일
2026.03.06
작성자
김시우
조회수
67

「장학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른 교내장학금 신청 최소이수학점 변경 안내

1. 관련:장학에 관한 규정8(종류 및 지급기준 등)

2. 교내장학금 신청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.

 

 적용 대상

- 2026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생 신청 예정자

 

 이수학점 기준

-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(2026학년도 1학기)

- 1~3학년: 12학점 이상

- 4학년: 6학점 이상

F/N 과목이 없어야 신청 가능

 

 비고

교내장학생 선발 관련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되오니

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학  생  처  장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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