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「장학에 관한 규정」제8조(종류 및 지급기준 등)
2. 교내장학금 신청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.
■ 적용 대상
- 2026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생 신청 예정자
■ 이수학점 기준
-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(2026학년도 1학기)
- 1~3학년: 12학점 이상
- 4학년: 6학점 이상
※ F/N 과목이 없어야 신청 가능
■ 비고
교내장학생 선발 관련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되오니
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학 생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