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처 시설팀에서는 「고등교육법」제27조의2에 따라 2025년도 대학안전관리계획을 게시하오니 우리 대학 구성원들께서는 안전하고 쾌적학 교육환경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대학안전관리계획 1부. 끝.